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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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업단장은 이 규정 및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6조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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