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사업단장 평가는 사업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사업단 평가 결과로 갈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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