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과제의 공고,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9.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11. 한국형 연합학습 기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AI 모델 개발 등에 관한 사항1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2항에 따라 사업단장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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