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3인(주무부처 소속 담당과장 2인, 사업단장 1인)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 장이 추천한 6인)3. 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서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 및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 연임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8.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1.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자2.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운영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제5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 선정, 평가에 대한 사항은 전문기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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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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