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실시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 시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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