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별표1, 별표2를 참고해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단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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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장) 선정절차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제출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1차 평가준비 | | | | 1차 평가준비 | |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 당연직 2인(주무부처 담당과장 2인) 민간위원 8인 내외(주무부처 추천) | | | | 1차 평가 (서면평가) |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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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사업단장 역량 (40) | 사업단장 전문성 |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이해 및 경력 * AI, 연합학습, 신약개발 등 ● 해당 분야의 R&D, 정책 수립, 조직 운영관리 등 수행경험 및 업적 | 20 사업단장 역량 (40) | 사업단장 역량 | ● 사업단 운영철학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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