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무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5. 기타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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