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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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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