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제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1.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운영위원회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4. 사업단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5.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6. 그 밖에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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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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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