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의 단계 및 최종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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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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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