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과제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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