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과제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과제관리비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