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 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사업단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 받은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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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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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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