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개발과제나 용역과제의 수행을 종료하거나 그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4조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와 사업단장 간 협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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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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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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