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을 회수하고, 전문기관에 단계별 정산결과 및 정산금액 회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된 정산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과제에 소요되는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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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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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