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협약을 통해 정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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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위원회 정원 구성 ㅇ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각 주무부처의 담당 과장, 전문기관 담당 단장급 및 각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 -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 2인 -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급 : 2인 - 주무부처 추천 민간위원 : 6인 ※ 부처별 추천인원은…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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