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04 · 시행일 2026-05-04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조문 34개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6-05-04 · 시행 2026-05-0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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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로마자 표기 원칙제12조 자연지명의 로마자 표기제13조 인공지명의 로마자 표기제14조 속성의 의미역제15조 제16조 제17조 정비계획 수립제18조 현장조사제18조의2 공청회제19조 지명위원회 상정자료 작성제19조의2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명위원회 운영제20조의2 안건의 선정제20조의3 안건의 회부제20조의4 기타 명칭의 자문제21조 지명 결정 절차제21조의2 날짜의 기산제21조의3 영토의 경계제22조 지명의 고시제23조 지명의 관리제24조 지명관리시스템 운용제25조 재검토기간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적용범위제5조 지명결정대상제5조의2 지명 분류 체계제6조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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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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