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3 (안건의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위원회 담당 부서는 지명결정대상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상정 안건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업무 분장 또는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②상정 안건 담당부서는 안건 상정시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등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ㆍ작성하여 지명위원회 담당 부서에 지명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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