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지명의 결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지명의 제정 : 법 제91조의2에 따라 최초로 지명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2.지명의 변경 :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명[「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국무원고시 제16호, 1961.4.22.)으로 고시된 지명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명의 변경
나.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의 변경.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나 경계 조정 등으로 인해 소재지 표기를 현행화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의 변경
3.지명의 폐지 :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명[「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국무원고시 제16호, 1961.4.22.)으로 고시된 지명을 포함한다]을 폐지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