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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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대상물 중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대상물 중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상정한다.
②제1항의 상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지명의 제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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