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속성의 의미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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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지명 및 인공지명의 속성 의미역이 필요한 경우 별표 6의 내용에 따라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지명 및 인공지명의 속성 의미역이 필요한 경우 별표 6의 내용에 따라 표기한다.
②속성의 의미역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지명결정대상의 특수성, 지명의 수용성과 사용성 등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및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의미역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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