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속성의 의미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지명 및 인공지명의 속성 의미역이 필요한 경우 별표 6의 내용에 따라 표기한다.
②속성의 의미역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지명결정대상의 특수성, 지명의 수용성과 사용성 등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및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의미역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로마자 표기 속성 의미역
구 분 | 속성 의미역 표기 산맥 | Mountain Range 산 | Mountain 봉우리 | Peak 오름 | Parasitic Cone 고개 | Pass 골(짜기), 계곡 | Valley 고원 | Plateau 암괴류 | Block Stream 바위 | Rock 절벽 | Cliff 분화구 | Crater 평야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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