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로마자 표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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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로마자 표기 원칙)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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