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의 결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결정의 세부 업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지명업무편람」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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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지명결정대상제5조의2 · 지명 분류 체계제6조 ·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제7조 · 기본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