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저수지 지명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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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수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명칭 후부 요소는 별표 5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수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명칭 후부 요소는 별표 5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②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명결정대상의 명칭 전부 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나.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
나.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 명에 일치시킨다.
다.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
3.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지명을 만든다.
나.합성 순서는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삭제 <2026. 5. 4.>
③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 요소로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유적지 등의 기능이 더하여진 경우에는 명칭 후부 요소로 ‘지, 방죽, 거,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류지’는 명칭 후부 요소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축’은 ‘방죽’으로 순화한다.
2.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명칭 후부 요소로 ‘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 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
나.「방조제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킨다.
⑤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 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삭제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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