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연지명의 로마자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지명을 지도 및 관련자료에 표기할 경우 명칭 전부 요소와 명칭 후부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연지명의 로마자 표기) 자연지명을 지도 및 관련자료에 표기할 경우 명칭 전부 요소와 명칭 후부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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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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