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현장조사)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지 또는 영상 자료,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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