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명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가기본도 등에 표기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명의 결정을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지명의 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주체는 해당 지명을 고시 내용에 따라 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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