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영토의 경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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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기재된 기점의 지명을 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지명결정대상의 위치와 범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영토의 경계) 영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기재된 기점의 지명을 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지명결정대상의 위치와 범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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