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영토의 경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영토의 경계) 영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기재된 기점의 지명을 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지명결정대상의 위치와 범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명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종류 | 제외 사항 1. 행정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읍ㆍ면ㆍ동ㆍ리 포함)의 명칭 2. 해양지형 |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명칭 3. 교통노선 | 도로ㆍ철도ㆍ수로(운하 포함) 등의 교통노선 명칭 4.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체계에서의 도로명 5. 정거장 | 공항, 항만(어항 포함),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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