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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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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