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명결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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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의2 및 이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결정대상은 자연지형물과 인공시설물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지명의 결정 및 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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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2 및 이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결정대상은 자연지형물과 인공시설물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지명의 결정 및 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인공시설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관리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관리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위원회 상정에 대해 통보받은 시설관리주체는 통보받은 기한 내에 해당 인공시설물의 지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시설관리주체가 해당 또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산하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2.지명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시설관리주체의 의견이 제시되었거나 반영된 경우
3.시설관리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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