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명"(地名)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하 "자연지형물"이라 한다)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이하 "인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의2. "지명 정비"란 지명을 표준화하여 표기할 목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그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결과를 말한다.

2."지명결정대상"이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의 대상이 되는 자연지형물과 인공시설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자연지명"이란 자연지형물의 지명을 말한다.
4."인공지명"이란 인공시설물의 지명을 말한다.
5."산지"란 일정 정도 이상의 상대적인 고도를 가지는 지표면에서의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위의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에 대비되는 지표를 뜻한다.
6."하천"이란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흐르는 물로 인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지표(폭포, 여울 등의 자연지형물을 포함하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이 결정ㆍ고시된 것은 제외한다)를 뜻한다.
7."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방조제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
8."명칭 전부 요소"(名稱 前部 要素)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결정대상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
9."명칭 후부 요소"(名稱 後部 要素)란 "OO산"의 "산"과 같이 어떤 지명결정대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
10.삭제 <2026. 5. 4.>
11.삭제 <2026. 5. 4.>
12.삭제 <2026. 5. 4.>
13."로마자 표기"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로마자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
14."의미역"이란 명칭 후부 요소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을 뜻한다.
15."시설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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