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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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지명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지명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지명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지명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명정비계획에 시ㆍ도 경계에 있는 지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명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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