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지명 분류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의 분류체계는 제24조에 따른 지명관리시스템에 따른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명(법 제9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명을 포함한다)의 종류를 수정하거나 재분류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개별 지명 종류를 수정ㆍ재분류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지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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