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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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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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명의 관리)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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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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