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단, 둘 이상의 지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명을 존중한다.
가.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한다.
나.지명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따라 표기한다.
다.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
라.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
마.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
바.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존중한다.
사.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존중한다.
2.제1호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양한다.
가.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지명은 지양한다.(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
나.지명의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은 지양한다.
다.생존 인물의 이름을 이용한 지명은 지양한다.
라.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은 지양한다.
마.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한 지명은 지양한다.
바.가까운 거리에 동일 지명이나 명칭이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지명은 지양한다.
사.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 편의에 지장을 주는 지명은 지양한다.
아.일련의 숫자를 이용한 지명은 지양한다.
②제1항제2호제바목 본문 중에서 "가까운 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연부락의 지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같은 시ㆍ군ㆍ구 내인 경우
2.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지명결정대상의 위치(영 제86조제3호에 따른 위치로서, 경도 및 위도가 가리키는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
|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제7조2 관련) |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제7조2 관련) | | 상정 대상 항목 | 상정 대상 항목 | 권 고 기 준 자연지명 | 산·봉 | 기복량 100m이상 자연지명 | 골짜기 | 산의 주능선에서 파생된 골짜기 자연지명 | 폭포 | 낙차 5m이상 인공지명 | 교차로·지하차도·터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