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명관리시스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 위원, 시ㆍ도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지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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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지명 결정 절차제21조의2 · 날짜의 기산제21조의3 · 영토의 경계제22조 · 지명의 고시제23조 · 지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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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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