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명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 위원, 시ㆍ도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지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