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6-05-13 · 시행일 2026-05-13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6개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3 · 시행 2026-05-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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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계획제11조 예산의 신청제12조 사업의 지원 검토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4조 사업의 지원 결정제15조 지원등급 및 우선순위제16조 지원액 조정제17조 보조금의 교부제18조 사업의 집행제19조 계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제21조 사업의 점검제22조 사업의 정산 등제23조 사업의 평가제24조 중요재산의 관리 등제25조 준용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사업의 기본원칙제5조 사업의 지원대상제6조 사업 지원내용제7조 국비 보조율제8조 사업의 지원대상 발굴제9조 예산의 신청 권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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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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