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4조 (중요재산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정산 시까지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정산 시까지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요재산은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그 외 중요재산의 양도ㆍ대여 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