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사업의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 보수정비사업 등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보조사업자가 하나의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국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억 원 이상 : 정산 검증 보고서
2.10억 원 이상 : 회계 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으로서, 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그 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④보조사업자는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그 외 실적보고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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