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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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계약 및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계약 및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소유 국가유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별표 5]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수 없다.
1.「국가유산수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의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그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3.「국가유산수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
⑤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거나 거주자여야 한다.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설계, 공사, 감리, 기타 용역은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⑦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⑧그 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지침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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