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사업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실집행률, 공정률 등) 및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점검은 각 사업별로 시행하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인 이상을 포함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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