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 (국비 보조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퍼센트
2.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퍼센트
3.국가지정유산(주구조가 목조인 경우 한정) 방충ㆍ방염 사업: 50퍼센트
4.전시관을 보수하는 사업: 30퍼센트
②기반구축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퍼센트
2.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퍼센트
3.수장고 건립 사업: 50퍼센트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비 보조율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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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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