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산 중 국가지정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2.‘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3.‘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4.‘보수정비사업 등’이란 보수정비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을 말한다.
5.‘보수정비사업’이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멸실ㆍ훼손 방지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보조사업을 말한다.
6.‘기반구축사업’이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관람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장ㆍ보호시설, 가치증진시설, 유지관리시설, 관람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유산청의 보조사업을 말한다.
7.‘주관부서’란 보수정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말한다.
8.‘지원부서’란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지원된 사업의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말한다.
9.‘국가유산구역’이란 국가유산 중 일정지역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구역을 말한다.
10.‘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된 구역을 말한다.
11.‘보호물’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6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12.‘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주변환경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