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지원등급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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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별표 3]의 지원등급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원등급 및 우선순위) 주관부서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별표 3]의 지원등급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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