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지원등급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원등급 및 우선순위) 주관부서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별표 3]의 지원등급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등 지원등급
[별표 3]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등 지원등급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등급 1. (A등급) 훼손이 심각하고 보수가 시급한 당해 국가유산(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등 2. (B등급) 멸실된 국가유산의 고증에 의한 복원, 국가유산(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3. (C등급) 국가지정유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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