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사업의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유산ㆍ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
2.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
3.「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
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5.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
6.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품 등 제작 사업
7.각종 연구 결과물의 단순 취합ㆍ정리, 세계유산 등재 목적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