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사업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지원내용) 보수정비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지원내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별표 1]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국가유산유형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국고 보조율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유산 [7] 국가등록문화유산 | ①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복원·수리 | 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별표 2]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국가유산유형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국고 보조율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민속 문화유산 [7] 국가등록 문화유산 | ① 국가유산 수장(보호)시설 건립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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