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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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관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 유형별, 사업 유형별 또는 그 밖의 분류 방식으로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 있다.
1.평가대상 사업과 사업별 예산 규모가 적은 안전방재과 소관 사업
2.토지매입, 정밀실측 등 기록화, 모니터링, 예초관리 등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
⑤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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