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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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
2.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
3.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
4.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
5.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
6.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
7.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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