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사업의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의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또는 반영하여 보수정비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 목적 적합성
2.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 계획
3.국가유산 원형의 훼손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저해 금지
4.특별점검, 정기조사 등 각종 점검이나 조사 결과
5.보조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또는 건설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6.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연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
가.재해 복구,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나.별도의 승인ㆍ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
7.국가유산수리, 건설, 토지보상 등 수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8.「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감리비. 단,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수리는 제외
9.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해체실측조사보고서 발간, 설계변경비
나.가설덧집
다.국가유산수리 현장공개
라.고증조사, 과학적 조사ㆍ분석. 관계전문가 자문비
10.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전통수제기와ㆍ전통단청 등 전통재료 및 기법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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