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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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보수정비사업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과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수정비사업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과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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