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수정비사업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과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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