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사업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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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또는 설계승인 결과, 교부 결정 내용,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또는 설계승인 결과, 교부 결정 내용,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수정비사업 등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그 외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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